인천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부칙 제3(경과조치)에 따라 납부독촉 고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14조 제4(공시송달) 지방세기본법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