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모기간 : 2018. 5. 14.(월) ~ 8. 14.(화) / 3개월

공모자격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개인자격으로만 참여가능)

○ 공모주제
  - 현행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ㆍ부령)의 용어 또는 문장 중 전문용어, 외국어,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복잡한 문장 등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또는 문장에 대한 개선 의견

○ 공모방법
  - 온라인 접수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community.lawmaking.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내 공모제안 메뉴)
  - 우편접수 :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공모서식을 내려받아 양식에 맞춰 작성한 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704호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 (팩스) 044-200-6977
    ※ 접수시 유의사항 : 접수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자의 동의 없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시상내용

등급 시상내용
최우수상(1편) 법제처장 표창 및 부상(100만원 상당)
우수상(2편) 법제처장 표창 및 부상(50만원 상당)
장려상(10편) 법제처장 표창 및 부상(20만원 상당)

※ 등급별 인원 등 시상내용은 심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선정기준 :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고 있는 어려운 법령 용어와 문장을 쉽게 개선한 의견에 대해 독창성활용성충실성 등을 심사하여 선정

○ 당선작 발표 : 2018. 9. 21.(금) 법제처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지

 문의처 :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 tel. (044)200-6832, 6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