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보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이 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가. 공고내용 :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자료 미제출에 따른 체납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보
나. 공고기간 : 2018.11.07. ~ 2018.11.22. (15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
라. 공고내역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