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장기적 사용에 따른 사유화 폐단 및 대기자 적체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거주자우선주차장 순환배정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 거주자우선주차장 순환배정제 개요
  ○ 시 행 일 : 2019. 1. 1. 
  ○ 주요내용
    - 신규 배정자 : 주차장 2년 사용 후 순환배정 실시 (일반면)
    - 기존 사용자 : 2년간 주차장 사용 유예 (일반면)   
  ○ 배정방법 : 신청 대기자 중 배정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주차면 배정

□ 거주자우선주차 배정기준표 개정 (규칙 일부 개정)
  ○ 개정사유 :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유주차장 주민 참여 활성화 및 강남구 거주자・국가유공자・장애인 등 우대 
  ○ 개정내용
    - 관할동(법정동) 거주여부 : 2점 → 5점
    - 공유사업 신청자 : “함께쓰기(1+1)” 4점 → 8점, “잠시주차제” 4점 → 6점  
    - 국가유공자・장애인(1~3급),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2점 → 4점 
    - 국가유공자(4~7급)・장애인(4~6급) : 1점 → 2점
    - 저공해차량(1등급) : 1점→ 2점
  ○ 시 행 일 : 2019. 1. 1. 

□ 문의사항 
  ○ 연 락 처 : 주차관리과 주차관리팀(☎02-3423-6422),  강남구 도시관리공단(☎1544-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