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및 조건, 대출절차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2019년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이 붙임과 같이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원규모 : 30억(예산사정 및 신청규모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도시가스 공급지역 중 공급예정지역 중 사용자시설 설치비
- 신청자격 :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연립주택, 아파트 등 소유자(주택),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제외)
- 지원조건 : 주택 - 가구당 500만원, 사회복지시설 1,000만원
- 대출기간 :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활상환 중 택 1

붙임 : 2019년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