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2018518일부터 시행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에 대하여

마약류취급자[의료업자(의사·수의사), 소매업자(약사)]가 이해하기 쉽게 마약류취급 보고

제도 요약 설명서를 제작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붙임 마약류 취급보고제도 요약설명서(의료기관용, 동물병원용, 약국용) 각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