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19 - 842

 

불법옥외광고물 자진정비(철거) 계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3(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서울특별시 옥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4(벽면이용간판의 표시방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법 제10조 및 제10조의3에 의거하여 불법광고물 자진정비(철거) 계고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거절의 사유로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9. 9. 5.

용산구청장

 

 

1. 제 목 : 불법광고물 자진정비(철거) 계고 통지서 공시송달

2. 처분근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3, 동법 시조례 제4, 동법 제10, 동법 제10조의3

3. 처분원인 : 불법옥외광고물(벽면이용간판) 설치

4. 공고기간 : 2019. 9. 6. 2019. 9. 20. (15일간)

5. 공시송달 대상자 관련내역

대상자

송달주소

자진정비대상 광고물

반송

사유

(반송일)

등기

번호

위반내용

표시내용

조명

대화연립 소유주대표 배*

용산구 한남대로 158(대화연립,한남동)

불법광고물설치(벽면이용간판 8×7m 1)

: 한남대로 158 건물측면 2~4층 설치

헤드윅

수취

거절

(830)

1095664064317

 

6. : 용산구청 건설관리과(주소 :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연락처 : 2199-7720, 2199-7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