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야 |
달라지는 제도 |
내 용 |
시 행 일 |
담당부서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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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
❍ 대 상 : 초·중·고(고1 제외) 및 특수 학교 등 → 확 대 : 고2,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2021년 고1까지 전면 실시 ❍ 분담비율 : 시교육청 50%, 서울시 30%, 자치구 20% |
2020. 1. 1. |
교육지원과 ☎3423-52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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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고교 무상교육 시행 |
❍ 대 상 : 고교 2,3학년 *2021년 전 학년 시행 ※ 제외학교 : 입학금,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및 학력미인정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등 ❍ 지원항목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4개 항목 ❍ 지원금액 : 1인당 약 194만원/년 ❍ 분담비율 : 국 95%(교육부47.5, 교육청47.5), 지자체 5%(시2.25, 구2.25) |
2020. 1. 1. |
교육지원과 ☎3423-52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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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대여사업용) 필름식 번호판 도입 |
❍ 개편대상 : 비사업용 및 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 ❍ 개편내용 - 기존 번호판체계(앞3자리)를 유지하고 야간시인성 확보를 위하여 반사필름식 번호판을 추가로 도입 예정 - 신차등록, 번호판 변경 시 기존 페인트식 번호판과 반사필름식 번호판 중 선택하여 변경 가능 |
2020. 7월 |
자동차민원과 ☎3423-64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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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
안전속도5030 시행 |
❍ 추진내용 : 도로 제한속도 변경 - 간선도로 : 50km/h(일부구간 제외) - 이면도로 : 30km/h ❍ 행정사항 : 2020년 상반기 노면표시 완료 |
2020. 1월 |
교통행정과 ☎3423-6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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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
광역알뜰교통카드 이용자 교통비 지원 |
❍ 지원대상 : 광역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강남구 주민 ❍ 신청방법 : 광역알뜰교통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http://alcard.kr) ❍ 사업내용 - 대중교통 이용과 보행거리 연계하여 마일리지 적립 후 익월 교통비 지원 - 대중교통 이용과 연계한 보행 및 자전거 이용거리 800m까지 마일리지 250원 적립 - 1회한도 250원(1일 횟수한도 없음) - 월 최대 11,000원 지원(월44회 한도) |
2020. 1. 1. |
교통행정과 ☎3423-6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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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
❍ 제한지역 :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내부-종로구(8개동), 중구(7개동)] ❍ 제한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긴급차량, 장애인, 저공해조치차량 제외) ❍ 시행시기 : 2019. 12월 ❍ 제한시간 : 06~21시(예정) ❍ 행정사항 : 위반 시 25만원 과태료 부과(1일 1회) |
2019. 12월 |
교통행정과 ☎3423-6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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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 확대 및 전매제한 강화 |
❍ 분양가상한제 : 주택법에 규정된 분양가 산정방식(택지비+건축비+ 가산비)에 따른 기준금액 이하로 분양가 제한 ❍ 적 용 대 상 : 공공택지 및 민간택지(국토부 지정)에서 공급하는 일반분양 3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 제외)
❍ 민간택지(투기과열지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기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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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29. |
재건축사업과 ☎3423-6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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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부동산거래신고 관련 법령 개정 |
❍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30일 ❍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 의무화 - 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 된 경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해제 신고 ※ 미신고(지연신고) 시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 |
2020. 2. 21. |
부동산정보과 ☎3423-6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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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위문 확대 |
❍ 보훈예우수당 인상(월 7만원 → 8만원) ❍ 만80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생일축하금 지급(대상인원 1,400여명) ❍ 국가유공자 사망 시 장례용품 등 지원(20만원상당 식기, 근조화, 근조기 등) ❍ 보훈단체 위문금 신규 지급(100만원씩 연 3회 9개 단체 지급) ❍ 대전현충원 참배객 리무진 수송차량 지원(28인승 리무진 9대) ❍ 국가유공자 명비 제작 설치 |
2020. 1. 1. |
복지정책과 ☎3423-57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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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자립촉진을 위한 청년저축계좌 지원 |
❍ 목 표 :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주택전세자금 및 교육비 마련을 지원하여 자립을 촉진 ❍ 지원대상 : 만19세~만39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청년 ❍ 지원내용 : 본인적립금(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월 30만원) 매칭(1:3) 지원(3년 적립 시 총 1,440만원) ❍ 지원요건 : 매월 10만원 저축,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2020. 1. 1. |
사회복지과 ☎3423-58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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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변경 |
❍ 2020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단위 : 원)
❍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지원 인상 - 2020년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생계급여는 최대 1인가구 527,158원, 2인가구는 897,594원, 3인가구는 1,161,173원, 4인가구는 1,424,752원으로 인상 -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가 1인가구 266,000원, 2인가구 302,000원, 3인가구 359,000원, 4인가구 415,000원으로 인상 |
2020. 1. 1. |
사회복지과 ☎3423-58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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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금 인상 |
❍ 지원대상 : 대상아동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 지원조건 :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거주기간 1년 미만인 경우, 계속 거주기간 1년 경과 후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2020. 1. 1. |
보육지원과 ☎3423-58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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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
보육지원 체계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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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월 |
보육지원과 ☎3423-5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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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
❍ 발행규모 : 300억원(예정) ❍ 할 인 율 : 7% ❍ 발행형태 : 모바일 ※ 카드, 지류 형태 제외 ❍ 사 용 처 : 강남구 내 제로페이 가맹점 |
2020. 6월 (예정) |
지역경제과 ☎3423-54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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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금리 인하 |
❍ 변경내용 : (당초)융자지원 금리 연 1.5% → (변경) 연 1.2% ❍ 시 행 일 : 2020. 1. 1. ※ 2020년 이후 융자 건에 적용 |
2020. 1. 1. |
지역경제과 ☎3423-55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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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
동물보호법 개정 |
❍ 동물등록 대상 확대 - 3개월령 이상 → 2개월령 이상 반려견으로 변경 ❍ 안전조치에 대한 예외 단서 시행 - 3개월령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의 금지 조항 신설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하는 학교, 동물실험시행기관 등이 시행하는 경우 예외 |
2020. 3. 21. |
지역경제과☎ 3423 -55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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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처 변경 |
❍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종합소득분) 신고처 변경 -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처 이원화
※국세·지방세 원스톱 신고처리를 위한 지자체 신고센터 확대 설치(5월 예정) ❍ 관련일정 - ‘19. 12월 개인지방소득세 자치구 신고 시행에 따른 전방위 홍보 - ‘20. 1월 양도소득분 시행, 사전안내문 및 신고납부서 발송 - ’20. 4월 종합소득분 사전안내문 및 신고납부서 발송 - ’20. 5월 종합소득분 지자체 신고센터 설치 |
2020. 1. 1. |
세무2과 ☎3423-5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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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가족관계증명서 「영문증명서」발급 |
❍「영문증명서」란 기존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의 내용이 혼합된 새로운 증명서 ❍「영문증명서」 기재 내용 - 본인, 부모 및 배우자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본인의 출생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 영문증명서는 로마자와 아라비아숫자로 작성 |
2019. 12. 27. |
민원여권과 ☎3423-5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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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
❍ 차세대 전자여권이란 여권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보안성을 강화하고, 품질과 디자인을 개선하여 2020년부터 발급하는 여권 ❍ 시행시기 : 2020. 12월 예정(일반여권) ※ 관용‧외교관 여권은 2020. 6월 예정 ❍ 문의 : 외교부 헬프라인(☎733-2114) ❍ 개선내용 - 현행 일반여권 표지 색상이 녹색에서 남색으로 바뀌고, 디자인도 개선 - 신원정보면을 종이재질에서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변경하여 여권의 보안성 강화 - 일반여권 주요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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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월 |
외교부 헬프라인 ☎733-2114
민원여권과 ☎3423-5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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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
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연납)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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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대상 :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자(연납) 및 신규자 ❍ 변경내용 :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월의 연 1회 추가 실시 (납부월 3월 ⇒ 1월, 3월) - 변경 전 : 3월 납부, 1년분 10% 감면 - 변경 후 : 1월 납부, 1년분 10% 감면(신청기간:19.12.5.∼12.18.) 3월 납부, 6개월분 10% 감면 (신청기간:20.1.1.∼2.14.) |
2020. 1. 1. |
환경과 ☎3423-6202 ☎3423-6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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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일제 시행 |
❍ 대상 : 일반주택 및 연면적 1,000㎡ 미만 건물(청소대행업체 수거) ❍ 변경내용 - 현재 재활용 가능한 전품목 혼합 배출 및 수거를 실시하나, - 종이박스, 스티로폼류/비닐, 무색페트병/병, 캔, 플라스틱 등으로 분리하여 요일별 배출 및 수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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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1. |
청소행정과 ☎3423-59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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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수수료 (봉투, 납부필증) 변경 |
❍ 대상 : 소형음식점(영업장 면적 200㎡ 미만) ※다량배출사업자 제외 ❍ 변경내용 - 소형음식점 수집‧운반비 위탁업자 별도 징수를 폐지하고 종량제 수수료(봉투, 납부필증)에 포함 - 종량제 수수료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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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1. |
청소행정과 ☎3423-59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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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
청소대행업체 구역 변경 |
❍ 청소대행업체 구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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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1. |
청소행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