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대상아동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 지원조건 :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거주기간 1년 미만인 경우, 계속 거주기간 1년 경과 후 지원대상)
□ 지원액
구분 | 2019.12.31.이전 출생아 | 2020.1.1.이후 출생아 |
첫째자녀 | 20만원 | 30만원 |
둘째자녀 | 50만원 | 100만원 |
셋째자녀 | 100만원 | 300만원 |
넷째자녀 이상 | 300만원 | 500만원 |
※ 신청방법 :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