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대상아동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지원조건 :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거주기간 1년 미만인 경우, 계속 거주기간 1년 경과 후 지원대상)

지원액

구분 2019.12.31.이전 출생아 2020.1.1.이후 출생아
첫째자녀 20만원 30만원
둘째자녀 50만원 100만원
셋째자녀 100만원 300만원
넷째자녀 이상 300만원 500만원

신청방법 :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