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예정된 기존주택 전세임대 접수일정을 취소하고 향후 진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재공고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0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예정된 기존주택 전세임대 접수일정을 취소하고 향후 진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재공고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0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서울시 내 저소득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를 모집합니다.
1. 신청기간 : 2020. 03. 18.(수) ~ 03. 24.(화) -> 잠정연기, 추후 재공고 예정
2. 2020년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호수
구분 | 합계 | 기존주택 전세임대 |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
신혼부부 전세임대 Ⅱ |
강남구 | 73호 | 64 | 5호 | 4호 |
3.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기준(2020.2.26.) 현재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가.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자격 및 순위
1) 1순위 : 생계·의료 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고령자
2)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100% 이하 장애인
나.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 Ⅱ 신청자격 및 순위
1)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하)
2) 신혼부부 전세임대 Ⅱ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하
3) 순위
가) 1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20.2.26.)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나) 2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20.2.26.) 현재 자녀가 없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다) 2순위 : 만6세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4.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동주민센터(동사무소)
5. 기타사항 : 세부 내역은 붙임파일 참조
6. 문의전화 : SH공사 상담센터(1600-3456), 거주지 동주민센터,
사회복지과 자활주거팀 이지현(02-3423-5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