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구 주안2?4동재정비촉진지구내 미추8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등 소유자의 주소?거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협의가 불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의뢰 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