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 2024-27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 공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제2항 및 제6조의21항제3,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3,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변경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을 공고합니다.

당사자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 등록일

또는 최종 변경등록일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예정일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

481002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

2021-06-03

2024-06-03

*

611209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 ***

2021-06-10

2024-06-10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일까지 변경등록이 되지 않을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됨을 알려드립니다.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문의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서울사무소(02-3484-3300) 또는 콜센터(1644-8778)

 202442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서울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