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공고 제2017-535호


공  고  문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의 규정에 따라 2017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1일
음성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