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공고 제2017-526호
공 고 문
2017년 사방사업을 위하여 산림(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 불분명 등 기타 사유로 반송되어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1일
하동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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