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고시 제2017-109호


고  시  문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토지를 사방지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17년 4월 20일
강릉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