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고시 제 2017 – 69호
보호수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 제13조 제2항 및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호수 지정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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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경 시 장
지정번호 |
소재지 |
수종 |
본수 |
수령 |
수고 |
흉고직경 |
비고 |
2017-01 |
문경시 산북면 내화리 353번지 |
회화나무 |
1본 |
200년 |
25m |
1.1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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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청 산림녹지과(☎054-550-632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보호수의 주변 제한(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입목의 벌채․임산물의 굴취, 가축의 방목, 기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