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 공고 제2017-757호


2017년 조림지 풀베기사업(숲가꾸기) 시행 공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조성을 위하여 2017년 조림지 풀베기 사업을 추진코자 산림 소유자에게 사업동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일부 소유자의 소재볼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부득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후 산림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7년 6월 23일
거창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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