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공고 제2017 - 629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공고

 

산림보호법8, 11조 및산림보호법 시행규칙3, 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를 공고합니다.

 

2017. 08.11.

 

양 구 군 수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예정지 내역

구역의

종류

소 재 지

지정일자

지정면적

()

해제면적

()

소유자

해제사유

비고

시군

읍면

지번

수원함양2

양구

양구

공수

232

2008.12.24

22,901

4,311

양구군

지방도 403선 선형개량공사

도로

 

2. 산림보호구역해제 예정일자

공고일로부터 10일 경과 후 별도 해제고시

 

3. 이의신청

산림보호구역 해제 예정지 공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산림소유자 또는 직접이해관계자는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양구군청 생태산림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공고일로부터 10일 경과 후 별도 해제 고시

주 소 :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38 <24522>

(전화 033-480-2423, 팩스 033-480-2256)

 

붙임 이의신청서(서식) 1.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10.23>

산림보호구역

[ ]지정

[]해제

이의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고시된 보호구역

예정지

양구군 양구읍 공수리 산232

산림 면적

 

22,901

[ ]지정 [ ]해제

예정고시일

 

2017 . 09 .

이의신청 면적

 

산림보호법8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지사

지방산림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 이유서 1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