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7–82호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법 제11조 1항 및 제1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7년 8월 14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1. 공고명 : 울산광역시 동구 보호수 지정해제 고시
2. 보호수 지정해제 내용
○ 보호수 지정해제 : 1본
지정번호 |
소재지 (번지) |
수종 |
본수 (본) |
수령 (년) |
흉고직경 (cm) |
수고 (m) |
해제사유 |
12-2-35-2 |
울산광역시 동구 주전동 480-2 |
곰솔 (소나무) |
1 |
300 |
122 |
13 |
산림병해충 피해 고사 |
3. 고시기간 : 2017. 8. 14. ~ 2017. 9. 2일 까지
4. 보호수 지정해제 일자 : 2017. 9. 2.
5. 이의신청
◦ 보호수 지정해제와 관련 이의신청은 고시 기간 이내입니다.
◦ 이의 신청은 붙임 서식에 작성하여 공원녹지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주소 :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55(울산광역시 동구청) / FAX : 052-229-3739
6. 문의사항 : 보호수 지정해제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원녹지과 (☎ 052-209-3761)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