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고시 제 2017 - 142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 고시합니다.
- 아 래 -
지구명 |
위 치 |
해 제 내 용 |
해제사유 |
비 고 (지정일자) |
||
유 형 |
등 급 |
면적(㎡) |
||||
노산공원 지구 |
사천시 서금동 101-24, 107-8, 107-3, 107-7, 101-18번지 일원 |
붕괴위험 |
나 |
6,729 |
정비사업 완료로 재해위험요인 해소 |
최초:2009.01.15 변경:2015.08.20 |
붙 임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도면 1부(따로붙임)
2017년 8월 17일
사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