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고시 2017 - 14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12 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 고시합니다.

 

- -

지구명

해제사유

(지정일자)

면적()

노산공원 지구

사천시 서금동 101-24, 107-8, 107-3, 107-7, 101-18번지 일원

붕괴위험

6,729

정비사업 완료로 재해위험요인 해소

최초:2009.01.15

변경:2015.08.20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도면 1(따로붙임)

 

 

 

2017 8 17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E2CCD903CB3A403bA8B55ECFE04198A3.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62pixel, 세로 162pix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