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고시 제2017 - 72호
입산통제(등산로) 및 화기·인화물질 소지 금지구역 지정고시 |
산불예방과 산림보호를 위해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4조 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불예방, 자연 환경보전등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등산로 개방,폐쇄구역 포함) 및 화기, 인화·발화물질 소지 금지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6일
고 성 군 수
1. 입산통제 및 화기, 인화·발화물질소지 금지기간
❍ 2017년 가을철 : 2017. 11. 1. ~ 12. 15(45일간)
❍ 2018년 봄 철 : 2018. 2. 1 ~ 5. 15(105일간)
2. 지정사유 : 2017년 가을철 및 2018년 봄철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3. 지정내용
❍ 입산통제 및 화기, 인화·발화물질 소지 금지구역
- 5개읍면 21개리 1,762필지 6,646.64ha(고성군 민유림 18,799ha의 35%)
단위 : ha
계 |
간성읍 |
거진읍 |
현내면 |
죽왕면 |
토성면 |
6,646.64 |
2,158.12 |
1,567.01 |
675.71 |
828.34 |
1,417.46 |
❍ 등산로 개방구간 : 5개읍면 37노선 42.5km
❍ 등산로 폐쇄구간 : 5개읍면 6노선 15.8km
읍·면 |
전체구간 |
개방구간 |
폐쇄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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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수 |
연장길이 (㎞) |
노선수 |
연장길이 (㎞) |
노선수 |
연장길이 (㎞) |
|
계 |
43 |
58.3 |
37 |
42.5 |
6.0 |
15.8 |
간성읍 |
12.0 |
27.5 |
6.0 |
11.7 |
6.0 |
15.8 |
거진읍 |
21.0 |
14.4 |
21.0 |
14.4 |
|
|
현내면 |
4.0 |
6.2 |
4.0 |
6.2 |
|
|
죽왕면 |
1.0 |
2.2 |
1.0 |
2.2 |
|
|
토성면 |
5.0 |
8.0 |
5.0 |
8.0 |
|
|
※ 세부사항 : 붙임 참조
4. 해제일시 : 통제기간 종료일 자정 이후 자동 해제
5. 주의사항
❍ 위 기간내 입산통제구역내 입산하고자 할 때는 산림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입산허가증을 교부
받은 후 입산하여야 합니다.
입산허가증은 군청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교부받아야 합니다.
❍ 입산허가증 없이 입산통제구역내 입산하다 적발될 경우「산림보호법」
제57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화기물소지입산금지구역에 화기, 인화, 발화물질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은
산림보호법 제57조 제4항 제3호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1회 위반 10만원, 2회 위반 20만원, 3회위반 20만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입산신고 없이 입산할 수 있습니다.
1. 조림, 숲 가꾸기, 사방(砂防), 벌채, 임도시설(林道施設) 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2.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3.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4. 학술연구·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5.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
으로 입산하는 경우
6.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7. 산림보호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위원이 산림보호활동을 위해 입산
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9. 송·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10.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조사, 연구, 보존·관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6. 기 타
❍ 읍·면별 입산통제구역과 등산로폐쇄구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산림과 (680–3386~9)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간성 680-3811, 거진 680-3840,
현내 680-3870, 죽왕 680-3890, 토성 680-391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입산허가신청서 1부. 끝.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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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허가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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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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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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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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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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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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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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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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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산허가를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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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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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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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성 군 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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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자르는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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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허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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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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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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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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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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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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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산을 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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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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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