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고시 제2017 - 72

입산통제(등산로) 및 화기·인화물질 소지 금지구역 지정고시

산불예방과 산림보호를 위해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 34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불예방, 자연 환경보전등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등산로 개방,폐쇄구역 포함) 및 화기, 인화·발화물질 소지 금지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7926

고 성 군 수

 

1. 입산통제 및 화기, 인화·발화물질소지 금지기간

2017년 가을철 : 2017. 11. 1. ~ 12. 15(45일간)

2018년 봄 철 : 2018. 2. 1 ~ 5. 15(105일간)

2. 지정사유 : 2017년 가을철 및 2018년 봄철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3. 지정내용

입산통제 및 화기, 인화·발화물질 소지 금지구역

- 5개읍면 21개리 1,762필지 6,646.64ha(고성군 민유림 18,799ha35%)

단위 : ha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6,646.64

2,158.12

1,567.01

675.71

828.34

1,417.46

등산로 개방구간 : 5개읍면 37노선 42.5km

등산로 폐쇄구간 : 5개읍면 6노선 15.8km

·

전체구간

개방구간

폐쇄구간

노선수

연장길이

()

노선수

연장길이

()

노선수

연장길이

()

43

58.3

37

42.5

6.0

15.8

간성읍

12.0

27.5

6.0

11.7

6.0

15.8

거진읍

21.0

14.4

21.0

14.4

 

 

현내면

4.0

6.2

4.0

6.2

 

 

죽왕면

1.0

2.2

1.0

2.2

 

 

토성면

5.0

8.0

5.0

8.0

 

 

세부사항 : 붙임 참조

4. 해제일시 : 통제기간 종료일 자정 이후 자동 해제

5. 주의사항

위 기간내 입산통제구역내 입산하고자 할 때는 산림보호법 제15

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입산허가증을 교부

받은 후 입산하여야 합니다.

입산허가증은 군청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교부받아야 합니다.

입산허가증 없이 입산통제구역내 입산하다 적발될 경우산림보호법

57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기물소지입산금지구역에 화기, 인화, 발화물질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은

산림보호법 57조 제4항 제3호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1회 위반 10만원, 2회 위반 20만원, 3회위반 20만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입산신고 없이 입산할 수 있습니다.

1. 조림, 숲 가꾸기, 사방(砂防), 벌채, 임도시설(林道施設) 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2.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3.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4. 학술연구·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5.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

으로 입산하는 경우

6.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7. 산림보호법 39조제2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 조

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위원이 산림보호활동을 위해 입산

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42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9. ·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10.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조사, 연구, 보존·관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6. 기 타

·면별 입산통제구역과 등산로폐쇄구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산림과 (6803386~9)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간성 680-3811, 거진 680-3840,

현내 680-3870, 죽왕 680-3890, 토성 680-391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입산허가신청서 1.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4.12.3.>

 

입산허가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입산장소

 

입산목적

 

입산기간

 

산림보호법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산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 성 군 수 귀하

 

1

자르는 선

 

 

 

입산허가증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입산장소

 

입산목적

 

입산기간

 

 

산림보호법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산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고 성 군 수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