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공고 제 2017 1829

공 시 송 달 공 고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하고자 주소지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09. 28.

경 주 시 장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고

1. 공고기간 : 2017. 09. 28. ~ 2017. 10. 13.(15일간)

2. 송달대상 :

3. 송달내역

자연공원법 위반자

위반일자

위반내용

위반장소

과 태 료

부과금액

반송사유

공고기한

관련법규

성 명

주 소

경주시 승삼1**, ******(용강동, ****아파트)

2017.08.02

취사행위

토함산

(추령다리밑)

100,000

수취인

불명

2017.10.13

자연공원법 27조 제1

4. 유의사항

.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 공고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경과 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간 부과(최고77%까지) 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같은 법 제52(관허사업제한), 53(신용 정보제공) 및 기타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있음을 알려드리니 과태료 납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문의처 : 경상북도 경주시 환경과(T : 054-779-6365, F : 054-760-7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