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공고 제 2017 – 182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하고자 주소지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09. 28.
경 주 시 장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고
1. 공고기간 : 2017. 09. 28. ~ 2017. 10. 13.(15일간)
2. 송달대상 : 이○성
3. 송달내역
자연공원법 위반자 |
위반일자 |
위반내용 |
위반장소 |
과 태 료 부과금액 |
반송사유 |
공고기한 |
관련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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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주 소 |
|||||||
이○성 |
경주시 승삼1길 **, ***동 ***호(용강동, ****아파트) |
2017.08.02 |
취사행위 |
토함산 (추령다리밑) |
100,000 |
수취인 불명 |
2017.10.13 |
자연공원법 제27조 제1항 |
4. 유의사항
가.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나. 공고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경과 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간 부과(최고77%까지) 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같은 법 제52조(관허사업제한), 제53조(신용 정보제공) 및 기타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있음을 알려드리니 과태료 납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문의처 : 경상북도 경주시 환경과(T : 054-779-6365, F : 054-760-7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