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공고 제2017-123호


2017년도 사방지 변경 지정 고시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사방지를 변경지정 고시합니다.


2017. 12. 12.
영동군수


*파일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