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공고 제2017-123호
2017년도 사방지 변경 지정 고시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사방지를 변경지정 고시합니다.
2017. 12. 12.
영동군수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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