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 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제 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하여 제 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특례)에 따라 강제 수거된 물품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 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7조(적치물의 관리 등)에 따라 적치물 보관물품 및 보관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7.12.15. ~ 2018.01,04.
나. 공고장소 : 전국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행정대집행 보관 물품 및 보관 장소 공고
      2. 적치물 등의 보관대장
      3. 적치물 수거물품 및 보관장소.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