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고시 제 2018-18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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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명

위 치

해제 내용

해제사유

비 고

(지정일자)

유형

등급

면적()

2개소

 

 

23,263

 

 

평산

용주면 평산리

침수

19,263

사업완료로

재해위험요인

해소

2010.10.28

대목

대양면 대목리

침수

4,000

2012.03.28

 붙 임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도면 1(따로붙임)

 

 

 

2018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