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고시 제 2018-18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 고시합니다.
- 아 래 -
지구명 |
위 치 |
해제 내용 |
해제사유 |
비 고 (지정일자) |
||
유형 |
등급 |
면적(㎡) |
||||
계 |
2개소 |
|
|
23,263 |
|
|
평산 |
용주면 평산리 |
침수 |
가 |
19,263 |
사업완료로 재해위험요인 해소 |
2010.10.28 |
대목 |
대양면 대목리 |
침수 |
나 |
4,000 |
2012.03.28 |
붙 임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도면 1부(따로붙임)
2018년 2월 12일
합 천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