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 물품 내역 및 보관 장소 공고(2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된 가건물 1동에 대하여 동법 제21조(원상회복 등) ,「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의 절차) 및 제4조(대집행의 실행 등)에 의거 강제 철거·수거하고 해당 물품 내역 및 보관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행정대집행 물품 내역 및 보관 장소(2차)

2. 공고기간 : 2018. 5. 21 ~ 2018. 6. 20

3. 물품내역 : 두구동 1595번지 구거내 무단점용물

⇒보관물품 현황(별첨)

4. 보관장소 : 금정구 도시안전과 광고물팀 창고

5. 문의처 : 금정구청 건설과 (☏ 519-4685)

6. 유의사항

-보관 물품은 본인 여부 확인 후, 반환됩니다.

-2차 공고 기간 내에 소유자나 관리자의 반환요구가 없는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1조(원상회복 등) 제6항에 의거 우리구에 귀속 또는 폐기처분 됩니다.

 

2018. 5. 21.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붙임파일 : 보관 물품 목록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