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공고 제2018-478

2018년 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열람 공고

 

지구온난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산사태위험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규정에 의거 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515

 

고 성 군 수

 

1. 공 고 명 : 2018년 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열람 공고

2.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 우려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관리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사방(예방)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3. 대 상 지 : 고성군 간성읍 광산리 1101-135번지외 8필지 **지정·심의예정지 참조

4. 편입면적 : 70,030

5. 공고 및 이의기간 : 2018. 5. 15. ~ 6. 3.(20일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산림소유자 및 이해 관계 인은 공고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고성군 산림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고성군 간성읍 고성중앙길 9 고성군청 산림과(본관 4)

(전화 033-680-3387, 팩스 033-680-3177)

6. 지정예정일 : 2018. 620(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7.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 붙임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참고

8. 경과조치 : 위 기간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해관계자로부터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함

 

붙임 1. 2018년도 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심의 예정지 필지별 조서.

2. 이의신청서.

3.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산림과(033-680-33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개정 2015.12.3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0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청 이유

 

지정

예정지

소재지

 

면적

이의신청 면적

산림보호법45조의8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 이유에 관한 서류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현지 조사 확인

심 의

결정 통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지역산사태예방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산림보호법)

 

45조의10(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누구든지 제45조의85항에 따라 지정· 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2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2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2.2.22]

 

45조의11(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사태예방을 위하여사방사업법5 6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 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현지점검 실시 결과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관련 시설· 토지 등의 사용을 제한· 금지하거나 보수· 보강 또는 제거 등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2항의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관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2항의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54조의2(벌칙) 45조의10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