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18-1102호
보호수 지정해제 예정지 고시문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항 및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 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11일
공주시장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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