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7(부동산 거래의 신고)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미수령(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3.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내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독촉(최고)

. 공고기간 : 2018.07.04. ~ 2018.07.18.(14일간)

.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 공고내역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