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공고 제 2018 - 809호
2018년 밤나무 병해충 항공방제 시행 공고
밤나무 종실해충(복숭아명나방 등) 구제를 통한 소득 증대를 위하여『2018년 밤나무 병해충 항공방제 』를 시행함에 따라,「산림보호법」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산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 또는 실행불가 사유가 있을 시에는 공고 기간 내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7월 12일
화 순 군 수
1. 사 업 명 : 2018년 밤나무 병해충 항공방제
방제대상지 |
방제기간 |
방제대상 |
방제면적 |
방제방법 |
비 고 |
화순군 남면 검산리 산77-14 외 68필지 |
2018. 7. 27. (1일간) |
밤나무 해충 (복숭아명나방 등) |
98.4ha |
항공방제 |
기상여건 등에 따라 방제일정 변경가능 |
2. 대 상 지 : 붙임 필지별 조서 참조
3. 사용약제 : 청명플러스 알파[친환경 유기농 자재]
4. 시행목적 : 밤 생산량 및 품질 향상을 통해 임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5.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6. 기타 참고사항
▪항공방제 시 양봉농가는 살포지역 외로 벌통 이동조치 또는 방봉금지, 양어장 급수금지 및 어류 보호조치, 양잠농가 뽕잎 사전비축, 기타 장독대·우물 덮기, 방제구역 내 입산금지, 산나물 채취금지 등
▪기상여건 및 헬기운행 사정에 따라 방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붙임 : 2018년 밤나무 항공방제 대상지 내역 1부. 끝.
⃟ 알 림 ⃟ 본 공고에 대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 또는 이의가 있으신 분은 화순군청 산림산업과 산림보호팀(☎061-379-37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