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귀포시 성산항 일원(성산리 347-9)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등 설치에 관한 특정구역으로 지정하고 특정구역 내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를 제한하기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451,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4조제2,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리 조례27조 및 제31조 및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2018. 7. 30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전국 시군구 각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인터넷 및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옥외광고물 등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행정예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