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공고 제2018 951

 

 

행정대집행 물품 내역 및 보관장소 공고

 

 

대집행법 제3조제4조에 따라 대집행하고 잔존물건(오가피나무)에 대하여 물품내역 및 보관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716

홍 성 군 수

 

 

1. 공고기간 : 2018. 7. 16. ~ 2018. 7. 31.

2. 공고방법 : 군보,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게시판

3. 물품내역 : 붙임(적치물 보관대장 및 사진대장 참조)

4. 보관장소 : 홍성읍 고암리 719-7, 716-7 ,715 번지

5. 문 의 처 : 홍성군청 도시재생과(041-630-1753)

6. 유의사항 : 보관 물품은 본인여부 확인 및 대집행 비용 등의 부과·징수 후 반환되며 이와 관련한 별도의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신분증 지참)

 

 

 

 

 

 

붙임 적치물 등의 보관대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