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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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지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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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8 – 77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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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반출금지 구역 |
면적 (ha) |
피해상황 |
행위제한 사항 |
위반 시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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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면적 (ha) |
감염목 수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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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1면, 1개리) |
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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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천면 |
장국리 |
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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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이동금지
②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금지
③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금지
④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금지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을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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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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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 군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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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 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