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공고 제2018 - 1006

 

공 시 송 달 공 고

 

산지관리법39(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40(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규정에 의거 복구설계승인 기준에 적합한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훼손된 산지를 대집행 복구하게 됨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07. 16.

예 산 군 수

 

1. 공고기간 : 2018. 07. 16. ~ 2018. 07. 31.(15일간)

2.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처분의 제목

복구설계승인에 적합한 복구설계서 미제출에 따른 복구대집행

당사자

성 명

O

주 소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쌍송북로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1. 소 재 지 : 충남 예산군 봉산면 대지리 782-11번지 외 5필지

2. 전용면적 : 1,537

3. 목 적 : 공장 및 진입로 부지조성

4. 허가기간 : 2008. 06. 13. ~ 2015. 12. 31.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복구대집행

법적근거 및 조문

산지관리법39, 40, 41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예산군청

부서명

산림축산과

담당자

김수정

주소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22 예산군청 7층 산림축산과

전화번호

041-339-7602

전자우편주소

sj2277@korea.kr

팩스번호

041-339-7609

제출기한

공고일로부터 2018. 7. 31.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행정절차법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인허가등의 취소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5. 위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