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고시 제2018-111호
사 방 지 지 정 해 제 고 시
「사방사업법」 제20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방지 지정 해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 해제를 고시합니다.
2018. 9. 4.
무 안 군 수
1. 사방지 지정‧해제 내역
토지소재지 |
사방지 지정 |
해제면적 (㎡) |
해제사유 |
||||||
시.군 |
읍.면 |
리.동 |
지번 |
지적 (㎡) |
사방사업종류 |
지정면적 (㎡) |
고시번호 및 일자 |
||
총계 |
7필지 |
|
|
132,524 |
|
3,340 |
|
3,340 |
|
무안 |
청계 |
청천 |
649-1 |
2,321 |
계류보전 |
110 |
무안군고시 제2018-111호 (2018.9.4.) |
110 |
사방사업법 제20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제1호 |
무안 |
청계 |
청천 |
664-9 |
17,045 |
계류보전 |
1,570 |
1,570 |
||
무안 |
청계 |
청천 |
산64 |
54,744 |
계류보전 |
400 |
400 |
||
무안 |
무안 |
매곡 |
산75 |
18,446 |
사방댐 |
403 |
403 |
||
무안 |
무안 |
매곡 |
산78 |
20,231 |
사방댐 |
218 |
218 |
||
무안 |
무안 |
매곡 |
산79 |
15,174 |
사방댐 |
269 |
269 |
||
무안 |
무안 |
매곡 |
산121 |
4,563 |
사방댐 |
370 |
370 |
2. 해제사유 : 사방사업 시행 후 5년이 경과된 사방지 중 사방지 지정 목적 달성
3. 해제일자 : 2018. 9. 4.
4. 기타사항 : 사방지 해제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청
산림환경과(☎061-450-55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