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고시 제2018-111

 

사 방 지 지 정 해 제 고 시

 

사방사업법20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방지 지정 해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의 규정에 따라 지정 해제를 고시합니다.

 

2018. 9. 4.

 

무 안 군 수

 

1. 사방지 지정해제 내역

토지소재지

사방지 지정

해제면적

()

해제사유

.

.

.

지번

지적

()

사방사업종류

지정면적

()

고시번호 및 일자

총계

7필지

 

 

132,524

 

3,340

 

3,340

 

무안

청계

청천

649-1

2,321

계류보전

110

무안군고시 제2018-111

(2018.9.4.)

110

사방사업법

20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17조제4항제1

무안

청계

청천

664-9

17,045

계류보전

1,570

1,570

무안

청계

청천

64

54,744

계류보전

400

400

무안

무안

매곡

75

18,446

사방댐

403

403

무안

무안

매곡

78

20,231

사방댐

218

218

무안

무안

매곡

79

15,174

사방댐

269

269

무안

무안

매곡

121

4,563

사방댐

370

370

 

2. 해제사유 : 사방사업 시행 후 5년이 경과된 사방지 중 사방지 지정 목적 달성

3. 해제일자 : 2018. 9. 4.

4. 기타사항 : 사방지 해제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청

산림환경과(061-450-55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