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고 제2018 - 1584

 

 

고양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공고

 

고양시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재지정 및 신규 지정함에 있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3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의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09. 13.

 

고 양 시 장

 

1. 건 명: 고양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공고

2. 주요내용

구 분

소 재 지

면 적

(m²)

지정일

비 고

재지정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65-3 12필지

190,617

2007.10.12.

행주산성 일원

재지정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475-95

1,115,700

2007.10.12.

서오릉 일원

재지정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201-99 2필지

84,116

2007.10.12.

서삼릉 일원

신규지정

고양시 일산동구 산황동 311 1필지

3,246

-

영주산 습지

1) 재지정 및 신규지정 설정지역

 

2) 지정사유: 야생동·식물 종 보호 및 보전

3. 공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관계도면 열람 및 의견제출장소: 고양시 환경보호과(031-8075-2663)

5. 의견제출방법

. 야생생물 보호구역 변경(해제 및 지정)에 따른 의견 및 그 사유

. 주소, 성명, 연락처(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