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고 제2018 - 158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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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재)지정(안) 공고
고양시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재지정 및 신규 지정함에 있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09. 13.
고 양 시 장
1. 건 명: 고양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재)지정(안) 공고
2. 주요내용
구 분 |
소 재 지 |
면 적 (m²) |
지정일 |
비 고 |
재지정 |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65-3 외 12필지 |
190,617 |
2007.10.12. |
행주산성 일원 |
재지정 |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475-95 |
1,115,700 |
2007.10.12. |
서오릉 일원 |
재지정 |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201-99 외 2필지 |
84,116 |
2007.10.12. |
서삼릉 일원 |
신규지정 |
고양시 일산동구 산황동 311 외 1필지 |
3,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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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산 습지 |
2) 지정사유: 야생동·식물 종 보호 및 보전
3. 공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관계도면 열람 및 의견제출장소: 고양시 환경보호과(☎031-8075-2663)
5. 의견제출방법
가. 야생생물 보호구역 변경(해제 및 지정)에 따른 의견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 연락처(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