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고시 제2018-989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사방사업법20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방지 지정해제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18. 9. 13. 암 군 수

1. 사방지 지정해제 대상지 내역

- 붙임참조

 

2. 해제 사유 : 사방사업 시행 후 5년이 경과된 사방지 중 사방지 지정 목적 달성

 

3. 해제 일자 : 2018. 9. 13.

 

4. 고시 장소 : 영암군청 홈페이지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청 산림축산과(061-470-2162)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