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부동산 거래의 신고)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내용 :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체납액 납부독촉 고지

. 공고기간 : 2018.10.4. ~ 2018.10.18. (15일간)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

. 공고내역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