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따라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을 붙임과 같이 결정•고시하오니,
2. 이해관계인 등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 결정 고시문 1부.  끝.

 
2018. 10. 2.
영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