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및 주거급여 제20조 규정에 의거 기초주거급여 부당이 득에 따른 독촉고지서(1)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명칭 : 기초주거급여 부당이득금 반환명령 독촉고지(1)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18. 11. 15. ~ 2018. 12. 31. (46일간)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 공시송달대상 및 내용 :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