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