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부동산 거래의 신고)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14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