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9-1289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규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에 대한 사전 통지를 우편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9. 7. 15.

남 동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