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공고 제2019 - 86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 및 같은 법 제13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취소에 따른 청문 대상으로 「행정절차법」제21조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7일
동 두 천 시 장
동두천시 공고 제2019 - 86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 및 같은 법 제13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취소에 따른 청문 대상으로 「행정절차법」제21조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7일
동 두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