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 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 므로,

 

3.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