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비용의 징수)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보장비용 납부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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