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비용의 징수) 및 『동법 시행령』제41조(보장비용의 징수)에 따라 부양의무불이행자 보장비용(생계급여) 징수를 위한 납부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비용의 징수) 및 『동법 시행령』제41조(보장비용의 징수)에 따라 부양의무불이행자 보장비용(생계급여) 징수를 위한 납부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