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 공고 제2020-

보 상 계 획 공 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건설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명(개요) :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건설사업(1공구)

2. 사업기간 : 20142021

3.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4. 사업지역 : 울시 강남구 대치동일원동자곡동율현동세곡동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복정동신촌동오야동태평동,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마북동, 화성시 오산동 일원

5. 공고(열람)기간 : 2020.01.30 2020.02.19 (15일간, 단 토 일요일은 제외)

6.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지역본부 청렴고객지원실(전화 02-788-5252)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95 (동자동 43-229) 3

7. 보상계획

- 보상대상 : 붙임표시 토지세목 및 지장물조서

- 보상시기 : 202004월 예정(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후 개별통지 예정)

- 보상금 산정 : 부동산가격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2인 이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
                          
(,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 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감정평가업자 1인을 소유자가 추천할 수 있음)

8. 열람 및 이의신청

-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된 토지 및 지장물조서를 열람하시고 그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시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개별 통지한 우편물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함)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지역본부 시설관리팀 용지파트 보상 담당자에게(서울 용산구 청파로 95 02-788-5252)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토지 및 지장물조서 : 아래 붙임과 같음

- 토지와 지장물상의 지번과 면적은 지적분할 및 설계증감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음

 

20201 월     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