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0-433

 

과태료 사전통지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4, 5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 고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무부재, 기타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 3. 23.

도 봉 구 청 장

 

1. 공고제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2. 처분원인 : 불법 옥외광고물 게시

3. 공고대상 (단위 : )

연번

성명

납세자기본주소

과세년월

금액

공시송달사유

등기번호

1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50(창동,주공아파트), 3**4**

2020-03

112,000

폐문부재

1073438681308

2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면목동),1

2020-03

54,400

기타

1073438681553

4. 공고기간 : 2020. 3. 23. ~ 2020. 4. 6. (15일간)

5. 게시장소 : 해당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문의사항 : 도봉구청 도시계획과 광고물팀 (tel. 02-2091-3586)

위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도봉구청 도시계획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경우 위의 사항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행정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