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0-433호
과태료 사전통지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4조, 제5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 고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무부재, 기타”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 3. 23.
도 봉 구 청 장
1. 공고제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2. 처분원인 : 불법 옥외광고물 게시
3. 공고대상 (단위 : 원)
연번 |
성명 |
납세자기본주소 |
과세년월 |
금액 |
공시송달사유 |
등기번호 |
1 |
김*흥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50(창동,주공아파트), 3**동 4**호 |
2020-03 |
112,000 |
폐문부재 |
1073438681308 |
2 |
문*석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길 **-*(면목동),1층 |
2020-03 |
54,400 |
기타 |
1073438681553 |
5. 게시장소 : 해당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문의사항 : 도봉구청 도시계획과 광고물팀 (tel. 02-2091-3586)
※ 위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도봉구청 도시계획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경우 위의 사항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행정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